대법원 앞에서 제306차 북한인권 화요집회
세종시 수도이전 공약은 통일 비전 훼손 비판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22일 대법원 앞에서 북한인권재단 상고심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단법인 북한인권
(사)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등 북한인권 단체들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제306차 화요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는 지금도 위협받고 있다”며 “9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집행을 위해 법원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 5명을 추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오랜 기간 방치된 북한인권법을 다시 살리는 판결이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도 재단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었다.
하지만 우 의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현재까지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단체들은 “대법원이 이 사안의 역사적 중요성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고려 말 이성계가 요동정벌 중 위화도에서 회군한 사건을 예로 들며 “당시 회군은 민족 활동 공간을 스스로 한반도 안에 가둔 비극적 결정이었다면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오늘의 현실은 또 다른 ‘역사적 회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세종시 수도이전’ 공약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통일 이후의 국가 운영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표심만을 겨냥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통일을 향한 준비 위에서 설계돼야 하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은 그 출발점이자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빠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이 의결됐지만, 여야의 갈등과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지금까지 이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 지원 사업 등 법이 규정한 기능은 9년째 멈춘 상태다./이주연 기자 lgy25@sandtimes.co.kr
본문 링크: "정의 지연 돼선 안돼"…북한인권인권재단 상고심 조속 판결 촉구 < 통일현장 < 미디어 < 기사본문 - 샌드타임즈
출처 : 샌드타임즈(https://www.sand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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